회원님들께,

'국민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에 대한 소식 전합니다.
그동안 법제화를 위해 30여개 상담관련 단체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고자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상단협)를 결성하고 활동해왔습니다.
미술치료는 위의 30개 관련단체(상단협)에도 들어가 있고, 종교계와 예술영역(미술, 음악, 놀이치료, 통합예술 등)이 모인 16개 단체 협의회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회의와 대외활동으로 힘을 모았고 드디어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10월 6일에는 법안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고 자문을 받은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로 보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한국상담심리학회(한상심)에서는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상단협)의 법안에 유보한다는 입장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상단협이 10월 7일에 입장문을 내었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