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학계는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3월 26일 상담학계(한국상담학회, 온국민마음건강을위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이하 상단협) 임원진은 보건복지부 사업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교육공지문(이하 1차 공지문)에 담겨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습니다’란 제목의 권고문을 상단협 소속 회원들에게 보낸 바 있다. 이 내용은 여러 경로로 한국심리학회, 보건복지부, 한국상담심리학회 등에 전달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상담학계는 한국심리학회 교육신청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축사자 및 일부 강의자가 변경되었고, 내용도 일부 수정되어 새로운 교육공지문(이하 2차 공지문)이 게시되었다. 하지만 2차 공지문의 내용은 여전히 잘못된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1차 공지문보다 더 큰 문제의 소지를 담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상담학계는 한국심리학회와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다.
 
2차 공지문의 그릇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심리학회가 주장하는 ‘근거기반 심리서비스역량강화교육’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세 주체(상담학계, 심리학계, 정신의학계)가 합의한 공식명칭이 아니며, 한국심리학회의 주장일 뿐이다. 따라서 이 명칭의 사용을 수정해야 한다.
  2. 1차 공지문에서 임상 및 상담심리 수련생들이 이 사업에 참여 가능한 것으로 제시된 내용이 2차 공지문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추가로 2차 공지문에는 건강심리학회원에 대한 교육과 이수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업은 실제 상담수련을 받은 상담사들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상담수련이 없는 미자격자와 미수련자의 참여는 불가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
  3. 2차 공지문에는 향후 한국심리학회의 모든 분과회원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참여대상자가 확대될 여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전문 상담사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을 전공하는 학회원이 아닌 모든 분과학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 사업과 연계한 성격의 교육이 아닌 단순히 한국심리학회의 교육으로 한정해야 한다.
  4. 2차 공지문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의 참여 희망여부를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 사업으로 진행하므로, 한국심리학회에서 사업 참여의향을 묻는 설문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마치 한국심리학회가 보건복지부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
  5. 상담학계의 권고문을 일부 반영하여 2차 공지문이 조금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진단명이 프로그램에 제시되어 있으며, 특정 이론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려는 것은 3자간 협의체(상담학계, 심리학계, 정신의학계)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며 또한 보건복지부사업에 대한 학회원과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만일 진단명이 제시된 교육을 진행한다면, 단순히 한국심리학회의 학술교육으로 한정해야 한다.
  6.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당초 상담사가 속한 기관이 지자체에 신청하고 이를 승인받은 후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 상담사의 신청은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공지문에는 마치 개인 상담사가 신청하여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수정해야 한다.
 
이에 상담학계는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한국심리학회는 합의되지 않은 명칭과 내용으로 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하며, 위에 제시된 여러 사항에 대해 즉각 수정 및 삭제조치를 하기 바란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한국심리학회의 교육내용 및 진행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만 대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즉각 조치해야 한다. 이 사업의 방향과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 엄격히 제지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준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에 대한 존중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심리학회가 임의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 하며, 이 사업의 배경 및 그간 경과에 대한 사항을 전국민에게 공지해야 한다.
넷째, 복지부는 이 사업의 준비를 위해 한국상담학회(상담학계), 한국심리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모여 협의를 해나가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받은 상담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임을 널리 공표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2024년 4월 1일
상담학계(한국상담학회, 온국민마음건강을위한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 임원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