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채용인원 | 자격기준(필수조건) | 근무형태 | 담당업무 |
미술치료사 | 1명 | 미술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초단시간근로자 (채용 시 ~22.10.31.) |
미술치료 프로그램진행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자격 정지된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의 기재 및 위장취업의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3급 강사 |
(시도 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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