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대상 | 인원 | 지원자격 | 비 고 |
미술치료사 | 1명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에 충족하는 사람 ※ 2018.09.12. 이전 제공인력 중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023.09.12.부로 기존 근로하던 인력에 대한 유예기간 종료, 이후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 사업단의 자격인정 확인서 발급 필요 |
발달재활서비스 경력자 우대 |
※ 결격사유 1)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부터 제 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 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 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가 있는 사람 |
구 분 |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① 입사지원서 1부(별지1호 서식 사용, 자필 작성)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2호 서식 사용, 컴퓨터 활용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3호 서식 사용) ④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1부(별지4호 서식 사용) *부산시 공개채용 운영 강화 규정에 따름 |
서류 전형 합격 후 제출 서류 |
①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② 최종학교 졸업/학위(예정) 증명서 각 1부 ③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 서류 ④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입사지원서 경력사항 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각 1부(근무처별,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혹은 병적증명서 제출) ② 채용신체검사결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