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 ① 본 협회는 한국미술치료사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
  • ② 본 협회의 영문표기는 Korean Society for Art Therapist(KSATR)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미술치료 발전 및 회원의 권익옹호를 도모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 (지부)
  • ① 본 협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 시·도별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필요에 따라 시 · 군 · 구 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 ①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
    1. 1국민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2. 2미술치료사 자질 향상 사업
    3. 3미술치료사 권익증진 사업
    4. 4미술치료사 윤리에 관한 사업
    5. 5미술치료 교류사업
    6. 6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1도서출판사업
    2. 2조사 · 연구 용역사업
    3. 3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 (종류)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자격)
  •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성하고 소정의 회원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정회원은 한국미술치료학회에서 미술치료사(임상미술심리상담사)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2특별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후원이나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입회)
① 본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권리 및 의무)
  • 본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에 정한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1본 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2총회의 정회원으로서 발언, 표결할 수 있는 권리
    3. 3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4본 회의 회칙 또는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
    5. 5본 협회의 한국미술치료사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을 준수할 의무
제10조 (자격상실 및 징계)
  • ① 회원이 임의로 탈퇴원을 제출하고 탈퇴하거나 사망시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하며, 또한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자격을
    상실한다. 단,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②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윤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협회장 1인
    2. 2부협회장 약간 명
    3. 3이사 11인 이하(협회장 포함)
    4. 4감사 2인
  • ②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 ① 본 협회의 협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②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협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본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궐위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1협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부협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며, 협회장이 유고 시 또는 협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3이사는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4감사는 본 협회의 제정 및 회계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또는 승인한다.
  1. 1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2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3본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4임원의 승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5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기로 한 중요사항
제16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의결권은 회원의 의무를 다 한 자로서 1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이 가진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협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협회장이 수시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협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재적이사 ⅓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
    3. 3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利害)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1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협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2고문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2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4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5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6. 6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7본 협회의 회칙에 의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8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 ① 협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이사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이사 자신이 본 협회와 이해(利害)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위원회
제24조 (위원회)
본 협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25조 (사무국)
본 협회는 사업집행을 위해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
  1. 1사무국의 조직 · 업무 및 직원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회원의 회비
  2. 2기부금
  3. 3기본재산의 과실
  4. 4보조금
  5. 5기타 수입금
제27조 (재산의 구분)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에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재산
제28조 (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의 취득, 매매,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장기차입,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회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9조 (회계 구분)
본 협회의 회계는 본 협회에 속하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제32조 (사업실적 및 결산)
본 협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잉여금의 처리)
본 협회의 매 회기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5조 (회칙 변경)
본 협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규정 및 규칙의 제정권)
본 협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과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수 있다.
제38조 (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9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본 협회에 관한 규정에 따르거나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7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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